버겐카운티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연장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버겐카운티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ERAP: Bergen Count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버겐카운티는 카운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ERAP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신청서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버겐카운티 정부 프로그램 웹사이트(www.co.bergen.nj.us/erap)를 참조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 뿐 아니라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는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도 함께 지원해 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2020년 3월 이후 기간 중 최대 12개월치와 앞으로 내야할 3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 신청 상한액은 없으며 ▶임대료는 곧바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단, 버겐카운티 거주와 함께 가구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또는 재정적 부담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 작성은 웹사이트(apply.recovernj.org) 참조. 한편, 버겐카운티는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역시 세금과 모기지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도 세입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웹사이트와 핫라인(201-464-8970) 또는 대버겐카운티 커뮤니티액션(Greater Bergen Community Action·201-464-897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세입자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 세입자 지원 카운티 프로그램